2024년 종부세 대상 54만8000명, 지난해보다 4만8000명 늘어

2024년 종부세 대상 54만8000명…지난해보다 4만8000명 늘어

2024년 종합부동산세 주요 현황

2024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대상자는 54만8000명으로, 지난해보다 4만8000명 증가했습니다. 총 고지 세액은 5조 원으로 전년 대비 3000억 원 늘어났습니다. 이 중 주택분 종부세 대상은 46만 명, 토지분은 11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청은 25일부터 종부세 납세 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하며, 고지된 세액은 12월 16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택분 종부세 현황

주택분 과세 대상과 세액

2024년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41만 명에서 올해 46만 명으로 약 11.6%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체 주택 보유자 약 1562만 명 중 2.9%에 해당합니다. 작년 2.7%에 비해 소폭 상승한 수치입니다.

주택분 종부세 세액은 작년보다 1261억 원 증가한 1조 6122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공시가격 상승과 주택 공급 확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1세대 1주택자와 다주택자 비교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대상은 12만8000명으로 작년보다 15.5% 증가했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과세 대상 인원이 지난해 24만2000명에서 올해 27만3000명으로 12.9% 늘었습니다. 반면, 법인 과세 대상은 6만 명으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지역별 종부세 변화

수도권과 세종시의 과세 인원 증가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과 세종시의 종부세 과세 인원이 두 자릿수대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인천은 14.8%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세종, 서울, 경기, 강원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러한 증가는 특정 지역의 집값 급등과 주택 수요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강남3구의 종부세 부담

서울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는 집값 급등으로 종부세 대상 주택이 대폭 늘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동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고가 주택 비율이 높아 종부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작용했습니다.

종부세 완화 정책과 그 영향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윤석열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100%에서 60%로 낮춰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2년과 비교해 종부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대상 유예제도

고령자(만 60세 이상)와 장기보유자(5년 이상)는 납세담보를 제공하면 주택 양도·증여·상속 시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유예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특히 고령층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부담 완화 효과를 제공합니다.

토지분 종부세 현황

토지분 종부세 대상자는 11만 명으로, 고지된 세액은 총 3조40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전체 종부세 세액의 약 68%를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상업용 토지와 비주거용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전문가 분석: 종부세 증가의 원인과 전망

공시가격 상승의 영향

공시가격 상승은 종부세 과세 인원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비록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동결됐지만, 강남3구와 같은 특정 지역의 집값 급등이 전체 과세 대상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주택 시장의 불확실성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과 금리 인상 등 외부 요인은 납세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가 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들이 주요 타격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매물 증가와 가격 하락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결론: 종부세와 납세자의 과제

2024년 종부세 대상의 증가는 부동산 시장 변화와 정부 정책의 영향을 보여줍니다. 납세자들은 고지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유예 신청이나 자진신고를 통해 납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정부는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균형 잡힌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12월 16일까지 납부 기한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 변화하는 세제 정책에 대비한 전략적 자산 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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