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 조기 제출… “시범운영 참여”
하나은행의 책무구조도 조기 제출
하나은행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라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제출하며,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배구조법 개정과 책무구조도 도입 배경
이번 책무구조도 도입은 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관리 및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의 태스크포스(TF) 구성
하나은행은 지난해 6월,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내부통제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책무구조도의 시범 운영 참여
하나은행은 금융당국이 주도하는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내부통제 관리 체계를 조기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 관리 의무 담당자 교육
하나은행은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맡은 임원 및 관련 부서장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설명회를 개최하여 체계적 도입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목적
이번 책무구조도 도입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책무구조도와 내부통제 시스템 연계
하나은행은 책무구조도를 내부통제 시스템과 연계하여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지배구조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 내부통제 강화 기대
책무구조도를 통해 금융기관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금융사고 예방 및 투명한 경영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당국과의 협력 및 지침 준수
하나은행은 금융당국과의 협력 하에 책무구조도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론: 하나은행의 책임 있는 경영 실천
하나은행은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책임 있는 경영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금융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