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뿌리 뽑는다…월 매출 ‘1억 이상’ 전수조사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전수조사 실시
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11월 11일부터 29일까지 월 매출 1억 원 이상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작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대규모 매출을 기록하는 가맹점들에서 부정유통 사례를 적발하고,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고액매출 가맹점에 대한 집중 조사
중기부는 지난 10월 말 월평균 매출이 5억 원 이상인 고액매출 가맹점 15곳을 조사한 결과, 13곳에서 부정유통 관련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 7곳은 사법기관에 고발되었고, 나머지 6곳은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는 월 매출 1억 원 이상 가맹점 347곳과 주류 소매 의심 가맹점 87곳 등 총 434곳에 대한 2차 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부정유통 사례를 적발하고자 합니다.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도입 및 예방 체계 강화
중기부는 부정유통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금융결제원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고액 거래와 의심거래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 1회에 그치던 기존의 조사를 월 단위로 단축하고, 은행에서 의심 거래로 분류된 건에 대해서는 즉각 확인 조치를 취하는 등 감시 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부정유통 가맹점에 대한 엄정 조치
부정유통이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기존의 과태료 부과와 가맹점 취소 조치 외에도, 불법 매집으로 얻은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규정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맹점 등록 제한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지원사업 참여 제한을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개선방안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불법적인 상품권 유통을 근절하고, 온누리상품권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과 시장 반응
중기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통해 부정유통 방지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FDS 탐지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가맹점에 대한 규제를 더욱 엄격히 적용하여 건전한 상품권 유통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법령 개정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강화
부정유통에 따른 가맹점 등록 제한 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날 예정이며, 소상공인지원사업 참여도 5년간 제한하는 법령 개정이 추진 중입니다. 이를 통해 가맹점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상공인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FDS 시스템의 기능과 역할
금융결제원의 FDS는 고액 거래와 의심 거래를 탐지하는 시스템으로, 상품권의 부정유통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FDS의 탐지 주기를 월 단위로 단축하고, 의심거래 발생 시 즉각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부정유통을 조기에 차단할 방침입니다.
부정유통 관련 처벌 강화
부정유통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며,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외에도 부당이익 환수 등 추가 조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적인 이익을 환수하고 건전한 유통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결론: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방지의 필요성
정부의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방지 대책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보호 및 상품권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과 강력한 조치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환경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