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체 시 경매 유예와 독촉 제한
주담대 연체해도 채무자 주택 반년간 경매 못올려 채무자 보호를 위한 독촉 횟수 제한 17일부터 금융사가 채무자에게 빚 독촉을 할 수 있는 횟수가 주당 최대 7회로 제한됩니다. 이는 과도한 추심 활동으로 인한 채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금융사들이 빚 독촉 활동에 있어 제한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담대 연체 시 주택 경매 유예 채무자가 연체를 하더라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