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양자가 대출 가능성을 믿고 계약했으나 대출이 거절된 경우 계약 취소에 대한 법원 판결

“대출된다” 믿고 계약했다 거절…수분양자 계약 취소할 수 있다

대출 가능성에 대한 잘못된 설명

분양대행사 직원이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할 당시, 수분양자에게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잘못 설명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수분양자는 이 설명을 믿고 계약을 체결했으나, 나중에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출 거절에 따른 계약 취소 가능성

서울남부지법은 이와 관련해 수분양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출이 된다고 믿고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 대출이 거절된 경우, 수분양자는 계약을 취소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법원은 판결했습니다.

사건의 배경

해당 사건에서 분양대행사 직원은 수분양자에게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이에 수분양자는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 내용

서울남부지법 민사10단독 김종찬 판사는 시행사 B사와 분양대행사 C사, 대행사 직원 D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시행사 B사는 수분양자 A씨에게 약 6371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수분양자는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분양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분양대행사의 잘못된 설명으로 인해 수분양자가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고, 일부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계약 취소의 근거

법원은 분양대행사의 설명이 잘못되었다는 점에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출 가능 여부는 계약 체결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잘못된 정보로 인해 체결된 계약은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시행사의 책임

법원은 시행사 B사에게 수분양자 A씨에게 약 6371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인해 발생한 계약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조치로, 시행사와 분양대행사의 책임을 묻는 중요한 판례가 되었습니다.

수분양자의 권리 보호

이번 판결은 대출 가능성을 믿고 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수분양자들이 대출 여부와 관련된 정보를 신뢰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시행사와 분양대행사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분양대행사의 역할과 책임

분양대행사는 수분양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인한 계약 취소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분양대행사의 역할과 책임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론: 수분양자 보호와 정확한 정보 제공의 중요성

수분양자가 대출 가능성을 믿고 계약을 체결했으나 대출이 거절된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은 수분양자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시행사와 분양대행사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수분양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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