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갈등 키운 ‘책임준공’…”시공사 선정 차질”
책임준공이란 무엇인가?
책임준공은 건설사 등이 정해진 기간 내에 공사를 마친다는 의무를 명시한 약속입니다. 천재지변, 내란, 전쟁 등의 상황이 아닌 경우 준공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공사비 추가 증액분과 금융비용 등을 시공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
최근 공사비 인상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공사 선정 시 책임준공 확약 조항이 논란이 되며 조합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방배15구역 사례
서울 서초구 방배15구역 재건축 조합은 시공사 선정 방식을 둘러싸고 조합장과 이사회 일부의 의견 충돌로 임시 총회를 열어 일부 이사 해임안을 결의할 계획입니다. 조합은 8월에 책임준공 확약 조건으로 시공사 선정 계획을 가결했지만, 이후 긴급 이사회에서 책임이 아닌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면책을 허용하도록 지침을 완화했습니다.
책임준공 확약의 영향
책임준공을 강제하면 일부 대형 건설사들이 입찰 참여를 꺼릴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방배15구역에서는 이러한 논란으로 시공사 선정이 미뤄졌고, 조합 내부에서는 이사 해임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잠실 우성1·2·3차 사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우성1·2·3차아파트 재건축 조합도 시공사 선정 방식을 둘러싸고 조합원 간 의견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9월에 시공사 입찰공고를 냈으나, GS건설만 입찰 참여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은 책임준공 확약 조항의 수정 시 입찰 참여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시공사 입찰 참여 장벽
책임준공 확약 조항이 시공사 입찰 참여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합 내에서 계약 장벽을 낮추어 경쟁 입찰을 유도하자는 의견과 확약 조항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조합 내 의견 대립
방배15구역 조합의 경우, 책임준공 안건을 둘러싼 조합 내 의견 대립이 시공사 선정 지연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조합장 직권으로 일부 이사 해임안이 총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시공사들의 반응
책임준공 확약 조항 때문에 입찰 참여를 꺼리는 시공사도 있습니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은 조항이 수정될 경우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합의 해결 방안
재건축 조합들은 시공사 선정 지연을 막기 위해 책임준공 조항의 수정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조합원들은 계약 조건을 완화하여 경쟁 입찰을 촉진하거나, 기존 확약 조항을 유지하여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결론: 시공사 선정의 갈등과 해결 필요성
책임준공 확약은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은 계약 조건의 균형을 유지하여 참여를 유도하고, 프로젝트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