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사 고무줄 회계이익’ 막는다… IFRS17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당국, 보험회계기준(IFRS17) 개정으로 ‘고무줄 회계이익’ 규제 강화
금융당국이 새롭게 발표한 보험회계기준(IFRS17)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험사들의 ‘고무줄 회계이익’ 관행을 규제합니다. 보험사들은 이제부터 단기납 종신보험의 보너스 지급 시점에 30% 이상의 해지 수준을 설정해야 하며, 보험부채 산출 시 손해율은 연령별로 구분하여 산출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 제4차 보험개혁회의에서 IFRS17 가이드라인 발표
7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열어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과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연착륙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IFRS17은 결산 시점의 시장금리, 손해율, 해지율 등을 반영하여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는 새로운 회계기준으로, 이번 개정으로 인해 보험사들의 회계 적정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의 의미
IFRS17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험사는 결산 시 시장 금리에 기반한 할인율과 손해율, 해지율 등을 반영하여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게 됩니다. 계리가정은 보험사가 경험 통계와 계약자 특성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설정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자의적 가정 사용을 줄여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의적 가정으로 인한 문제와 규제의 필요성
현행 산출방식에서는 보험사들이 자의적 계리가정을 사용해 회계 이익을 조정할 수 있어 ‘고무줄 회계이익’이라는 비판이 존재했습니다. 자의적 가정 사용은 단기적으로는 재무 건전성을 보여주지만, 미래 상황에 따라 손익이 왜곡되어 장기적으로는 보험사의 건전성 저하와 보험료 인상, 계약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무·저해지상품의 해지율 문제
무·저해지상품은 보험료 납입 기간 동안 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특성을 가진 상품으로, 해지율이 낮게 예상됩니다. 그러나 경험통계가 부족하여 완납 직전까지 높은 해지율을 가정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존재했습니다. 이로 인해 보험상품의 수익성이 왜곡되고 상품 쏠림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무·저해지상품의 문제점과 보완책
무·저해지상품의 신계약 비중은 2018년 11.4%에서 올해 상반기 63.8%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와 같은 불합리한 가정을 보완하기 위해 해외사례 및 산업통계를 참조하여 완납 시점의 해지율이 0%에 수렴하는 ‘로그-선형모형’을 원칙모형으로 설정하고 가이드라인에 반영했습니다.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방안
금융당국은 또한 보험부채 할인율의 현실화를 위한 연착륙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보험부채 할인율은 시장금리와 연동하여 보험사의 재무상태와 안정성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로, 이번 방안은 보험부채를 더 현실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시되었습니다.
자율적이지만 신뢰성을 갖춘 계리가정 적용
금융당국은 각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계리가정을 설정하되, 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과도한 자율적 조정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고, 보험계약자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여 보험사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금융당국의 ‘고무줄 회계이익’ 규제 강화 의지
이번 IFRS17 가이드라인 발표는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확보와 회계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금융당국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보험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규제와 지침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결론: 가이드라인의 의의와 보험업계의 대응 필요성
금융당국의 이번 IFRS17 가이드라인 발표는 보험사들의 자의적 회계처리를 방지하고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보험업계는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고 투명한 회계처리와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