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새로운 공모펀드 경쟁력 강화, 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투자 허용

금융위, 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투자 허용

금융위의 새로운 공모펀드 경쟁력 강화 방안

금융위원회는 공모펀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투자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ETF(상장지수펀드)의 상장 재간접리츠부동산‧리츠 ETF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 기간은 2024년 10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금융위는 이후 심사 및 의결 절차를 거쳐 2025년 상반기에 개정안을 공포할 계획입니다.

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투자 허용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부동산‧리츠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국내 법규상 재간접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국내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24년 8월 기준 국내 상장된 ETF는 879개이며, 이 중 부동산‧리츠 ETF는 13개(1.5%)로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 옵션을 확장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복 운용보수 방지 조치

다만, ETF 및 그 ETF에서 투자하는 상장 재간접리츠나 부동산‧리츠 ETF 운용주체가 동일한 경우, 동일 명목의 운용보수를 이중으로 받는 행위를 금지하여 투자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대체투자 펀드 자산 평가 강화

금융위는 대체투자 펀드 자산의 평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기적인 평가와 외부 전문기관 평가를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 신뢰를 강화하고, 공모펀드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 평가 체계의 문제점

현재 부동산이나 인프라와 같은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은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공정가액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자산가치 하락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투자자 손실 인지가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주기적 평가 의무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매년 1회 이상 자산가치를 평가.
  • 외부 전문기관 평가: 채권평가사나 회계법인이 제공한 최신 가격 정보를 우선적으로 반영.
  • 투명성 제고: 자산가치 평가 결과를 투자자에게 명확히 제공.

공모펀드의 경쟁력 강화 기대

이번 개정안은 공모펀드의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과 안정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투자 옵션 확대: ETF의 부동산‧리츠 투자 허용으로 투자 다각화 가능.
  • 투자자 신뢰 강화: 대체투자 자산 평가의 투명성을 높여 공모펀드의 신뢰성 확보.
  • 자본시장 활성화: 실물자산 투자 확대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향후 일정

금융위는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 기간이 끝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2025년 상반기 중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입니다.

결론

금융위의 이번 ETF 및 대체투자 펀드 자산 평가 개정안은 공모펀드 시장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과 안정성을 제공하며, 국내 자본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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