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수수료 체계 정비, 용역·서비스 제공 시만 부과

부동산PF 수수료 체계 정비, 용역·서비스 제공 시만 부과

부동산PF 수수료 체계 개편 배경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 체계를 전면 재정비합니다. 과거 불분명한 수수료 항목과 반복적으로 부과되던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는 금융권과 건설업계 간 분쟁을 줄이고 사업 진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수수료 부과 기준의 변화

새로운 체계는 용역과 서비스 대가로 한정해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주선 및 자문수수료와 같은 용역 제공 없이 부과되던 항목은 폐지됩니다. 만기 연장 시 반복적으로 수취되던 패널티 수수료도 제한됩니다.

기존 수수료 문제점

  • 용역 제공 없는 항목의 부과
  • 반복적인 수수료 부과로 차주 부담 증가
  • 금융권과 건설업계 간 분쟁 확대

개선 방안

금감원은 수수료 체계를 정비하고, 용역 대가를 명확히 구분하는 기준을 도입했습니다. 신용가산금리는 대출금리에 반영되며, 이익공유는 개발사업 이쿼티 참여 형태로 전환됩니다.

수수료 항목 통합과 정보 제공

현재 32개에 달하는 수수료 항목은 11개로 통합·단순화됩니다. 이를 통해 금융비용의 예측 가능성과 비교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용역 계약 체결 시 용역 수행 계획과 결과 보고서를 차주에게 제공하는 체계도 도입됩니다.

모범규준과 내부통제 강화

금융기관은 수수료 관련 내부통제 원칙을 강화해야 합니다. 모범규준을 통해 수수료 부과 대상과 정의, 범위, 정보 제공 방식을 명확히 하여 공정성을 제고합니다.

모범규준의 주요 내용

  • 수수료 부과 대상의 명확화
  • 정보 제공 확대 방안
  • 금융권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제도 개선의 기대 효과

이번 제도 개선은 건설업계와 금융권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설업계는 금융비용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금융권은 법 위반 및 운영 리스크를 경감할 수 있습니다.

결론

부동산PF 수수료 체계 정비는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금융감독원과 관련 업계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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